용인특례시, 수시분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토지이동 4740필지 대상 7월 1일 기준 …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2 15:00:10

▲ 용인시청
[뉴스앤톡]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수시분)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6년 상반기 중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로 용인시에선 총 4740필지가 대상이다.

이들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토지 소재지 구청의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이나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 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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