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시설물 22개소 경감률 결정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0 14:55:43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9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2026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행한 법원공무원 교육원 등 시설물 22개소의 이행 실적과 경감률 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조례로 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주차장 유료화 등을 1년간 이행한 경우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일산동구청은 다음 달 7,500여 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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