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0 14:45:31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매안심마을을 활성화하고,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 ▲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만큼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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