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구명순 의원, 공익제보 심의체계 정비…신고자 보호·지원 기능 강화
개최 실적 없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기능,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담당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0 14:45:31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구명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최 실적이 없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지원과 보상금 등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별도 위원회의 구성·임기·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감사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명순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심의 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보상금의 최대 지급한도인 30억 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익제보를 통해 경상남도가 돌려받거나 추가로 거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급한도는 없앤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정부의 부패신고 보상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하나의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심의 기능을 실제 운영 가능한 구조에서 담당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보상금 제도 역시 관련 제도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함께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는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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