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6월 10일부터 제264회 임시회 개회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의사일정(안) 협의 등 처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05 14:20:13

▲ 울산광역시의회
[뉴스앤톡]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제264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로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6일간 개회된다. 먼저, 6월 10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원안채택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으로 대변인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시 기념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제26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13건으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건,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9건,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 제출 3건이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대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곧 출범할 제9대 의회도 시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울산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제8대 의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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