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기는 9월 30일까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5 14:20:11
[뉴스앤톡]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2기분)에 대하여 2026년분 재산세 33,580건70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60억 7천5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천2백만 원, 지방교육세 9억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천6백만 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유형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1억 6백만 원 상승했으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1천만 원 증가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했으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고지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고지(연납)하며 20만원 초과 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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