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서영일 도의원,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새로운 미래, 강원도의회가 앞장선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3 14:15:03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서영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삼척 출신)이 발의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11월 3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장기간 침체된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영일 도의원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면서 미래산업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산업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자립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3월 31일부터 기존 폐광지역법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도의회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2025년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10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중앙재정에 귀속돼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경제자립 기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경제자립 지원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 ▲시·군 간 중복사업 최소화 및 협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일 도의원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더 이상 과거의 폐광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미래 성장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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