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대표발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정부에 고양시 입지 선정, 경기도에 후보지 선정·신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촉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6 14:15:13

▲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대표발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앤톡]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발의하고 길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글로벌 AI 허브 고양특례시 유치 촉구 결의안'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고양특례시의회는 정부와 경기도에 고양시 입지 선정과 지원을 촉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유치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과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 활용·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거점으로, 정부가 국내 조성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지난 14일 입지 선정 공청회가 열렸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후보지 공모가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가 어느 곳을 후보지로 정해 신청하느냐가 첫 관문이라며 결의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와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에 접근성, 입주 여건, 정주 환경, 인공지능 실증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고양시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에는 고양시를 도의 글로벌 AI 허브 후보지로 선정해 신청하고, 유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 의원은 김포·인천국제공항 및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 킨텍스의 국제회의·전시 시설, 국립암센터 등 의료시설과 풍부한 녹지를 고양시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국제기구 인력과 가족이 일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 등 겹겹의 규제로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온 고양시에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유치에 필요한 부지·건물 제공, 재정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과 관련해 제출되는 조례안·동의안·예산안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심의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유치를 뒷받침하고, 시민과 함께 유치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 입지는 정부의 후보지 공모와 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결정된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고양시,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소자 의원은 “글로벌 AI 허브는 선정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오랫동안 머물며 일할 거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고양시가 ‘모두를 위한 AI’를 실현하는 국제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 34명이 모두 찬성한 데 대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정당을 떠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는 초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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