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은 경상남도의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위촉직 위원 자격·추천 기준 명확화…직위·자격 상실 시 해촉 근거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15 14:00:18

▲ 성동은 경상남도의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성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6)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437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신분 변동 등에 따른 운영상 공백을 줄이고, 위촉직 위원 자격과 추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조례는 위촉 이후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는 도내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도시철도 운임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뿐 아니라 노선 운영과 개통을 위한 후속 절차와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적기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의원은 “도시철도 운임은 도민의 일상과 교통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위원 구성과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운임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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