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양현모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4-03-12 13:50:33

▲ 강원도의회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 사후 관리 지원계획 수립 ▶사업 완료 및 완료 예정지역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 사업, 주민 교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시ㆍ군 39개소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조 73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6개소 사업이 완료됐다.

최재석 의원은 “사업 완료 이후 시설 방치나 거점 공간 운영 관리 미흡 등으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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