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국비 유치 위해 ‘공모사업 활용’, 공모사업 타당성 및 재원 분담 사전 검토 근거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0 13:45:05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19일 국비 등 외부 재원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선정부터 추진·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보전하는 재원이다. 서울시는 제도상 산정하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지 않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확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찾아 재원을 확보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예방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시장이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정하고, 전년도 유치·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공모사업 참여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 분담 비율의 적정성, 시비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해 재원확보와 재정 부담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일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 확보한 재원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공모사업 유치부터 추진과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서울시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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