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군 경계 넘어 골든타임 지킨다…문관현 위원장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응급상황의 1분, 1초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좌우”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0 13:35:12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우선 부여하여,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교차로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 단위의 광역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경우에는 우선신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각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선신호시스템을 도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내 어느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광역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문관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1분, 1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지역의 경계도, 행정의 칸막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의정활동의 출발점은 언제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긴급한 순간에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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