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통과

자연보호 실천에 제도적 힘 싣는다… 활동 지원부터 회원 안전까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8 13:40:20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통과
[뉴스앤톡]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지역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보호운동 조직 운영 및 사업 지원 ▲회원 연수와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보조금 신청·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환경보전 활동의 지속성과 주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은 예산과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연천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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