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같은 특별시민인데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제외"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22 13:25:0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같은 특별시민인데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제외"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은 22일 의회 4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재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통합시 광주지역 의원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특별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모두 반영되면서도 실제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지방교부세법' 개정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특별법상 균형발전 재원 활용 등을 통한 재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형배 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제안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특례를 이끌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노진성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제도 역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자치구 재정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민형배 시장께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특례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진성 의원은 “이번 요구는 시·군의 몫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재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성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대표발의 등 모든 입법·정책적 수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를 성공시키는 일은 의회만의 과제도, 집행부만의 과제도 아니다”라며, “의회가 추진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집행부도 적극 뜻을 함께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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