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인 농가 폐농약용기류 중간집하장 반입 보상 시범 운영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28 13:00:03

▲ 폐농약용기류 중간집하장 반입·보상 시범 운영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개인 농가의 폐농약용기류 배출 편의를 높이고 배출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남원 중간집하장을 활용한 ‘폐농약용기류 중간집하장 반입·보상 시범 사업’을 8월 3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개인이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플라스틱병, 봉지, 유리병 등)를 남원 중간집하장에 직접 반입하면 수거보상금을 서귀포시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개인 농가의 한국환경공단 제주사업소(제주시 함덕리)까지 직접 운반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공단 제주사업소에서만 가능했던 개인 농가의 폐농약용기류 반입·보상 절차를 남원 중간집하장으로 확대한 첫 시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남원·색달 매립장 내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개인 농가가 타이벡, 한라봉끈 등 영농폐기물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장거리 운반 불편 문제를 해소해 왔다.

이번 사업은 중간집하장 운영과 연계하여 개인 농가의 폐농약용기류반입·보상 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농가가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배출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마을 공동집하장 중심의 수거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거리 운반이 어려운 개인 농가를 위한 직접 반입 경로를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기존 수거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서귀포시 지역 개인 농가는 제주시 함덕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사업소까지 장거리 운반해야 하는 부담으로 수거보상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개인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출 책임을 높이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배출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장거리 운반 부담으로 적정 배출을 미루거나 수거보상금을 포기하던 폐농약용기류의 회수율을 높이고, 농촌지역 불법 방치 예방과 환경오염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개인 농가는 농약병과 봉지는 구분해서 마대에 담은 후 중간집하장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농약을 모두 사용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농약용기류 유사용기(영양제병, 비료포대)는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장소는 남원매립장 중간집하장(남원읍 한남리 산 11-2)이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장거리 운반 부담으로 수거보상금을 포기하던 개인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영농 폐자원의 배출체계를 지속 개선해 농촌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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