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통 커피 100건 안전성 검사... 모두 기준 ‘적합’

8~10월 도내 유통 커피 대상 납, 식품에 쓸 수 없는 인공색소 등 검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4 12:55:04

▲ 검체 접수
[뉴스앤톡]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통 중인 커피 제품 100건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제품이 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 대표 다소비 식품인 커피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질병관리청의'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 2025년) 국내 음료류 섭취량은 34% 증가해 전체 식품군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0잔이 넘는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대비 약 2.7배에 달한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볶은커피(원두·분쇄커피)와 인스턴트커피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인 납과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인공색소(허용외 타르색소) 항목을 분석했다. 또한 이 중 52건에 대해서는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 (Ochratoxin A)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100건 모두 납(기준: 2.0 mg/kg 이하)과 허용외 타르색소(기준: 불검출)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했으며, 오크라톡신 A를 추가로 검사한 제품 역시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납은 원료의 재배 환경이나 제조·가공 및 추출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며, 허용외 타르색소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다.

오크라톡신 A는 커피 원두의 건조·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독소로 식품 기준은 볶은커피 5.0㎍/kg 이하, 인스턴트커피 10.0㎍/kg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와 안전성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숙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도내 유통 커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해 물질 검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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