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노원자원회수시설 14년간 특별출연금Ⅱ 0원! 행정차별과 불공정 바로잡아야
14년 차별 보상·협약 전면 개정·주민지원협의체 광역의원 참여 제도화 강력 촉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4 12:55:06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 4개 자원회수시설(강남·노원·양천·마포)에 대한 서울시의 운영 실태와 편향된 주민지원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적인 시정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1997년 준공되어 29년째 가동 중인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최근 5년간 1일 소각량이 565톤에서 493톤으로, 가동률이 71%에서 61.6%로 급락하고 폐열 생산량마저 약 3만 Gcal 감소한 초노후 시설이다. 노 의원은 소각로 열화와 배관 부식으로 열이 줄줄 새는 바람에 서울에너지공사가 값비싼 도시가스(LNG)를 태워 부족분을 메우며 재정을 낭비하는 동안, 노원구민들은 난방 불안과 피해를 전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서울시의 극단적인 형평성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노원 소각시설 영향지역 세대수는 6,647세대로 서울시 4개 소각장 전체(12,994세대)의 51.2%를 차지하며, 지난 25년 넘게 동북권 6개 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강남은 매년 16억 원(2050년까지), 양천은 매년 4억 원의 정액 특별출연금Ⅱ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노원구는 2012년 일시금 지급 이후 지난 14년간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0원 차별’을 겪어왔다.(※마포자원회수시설 : 간접영향권 내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주민지원기금 대상 제외)
그동안 서울시는 “2007년 194억 원 규모의 대보수를 해주는 대신 특별출연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해 왔으나, 노 의원이 2007년 합의서 원문을 직접 검증한 결과 합의서 어디에도 특별출연금 포기·상계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94억 원 대보수 역시 시설 소유자인 서울시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출해야 할 자본적 유지관리비에 불과하며, 강남 소각장도 시설 보수를 지원받으면서 매년 16억 원씩 받고 있어 서울시의 해명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의원은 2022년 임시개정협약에 따라 2026년 3월 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정식 협약 갱신을 미루는 서울시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차별이 시작된 20년 전의 16억 원은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실질가치로 23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상위 법령상 광역의원 참여 제한이 없음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광역의원(시의원)을 배제해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견제하지 못했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끝으로 노연수 의원은 “노원구민들이 25년 넘게 타 구의 쓰레기까지 감내하며 겪어온 피해와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가 그간의 차별을 차기 협약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바로잡고 보상하는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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