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학교·교육청 협의 없는 통학로 설계용역비 편성은 부적절"
성남서중 안전한 통학로 개설사업 1,950만 원, 사전 협의 완료 후 재반영해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2 12:55:11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수정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과 소관 '성남서중 안전한 통학로 개설사업' 설계용역비 1,950만 원에 대해 학교·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추경안은 성남서중 통학로 개설사업(추정공사비 2억 8천만 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1,950만 원)로 이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사업 대상이 학교 부지 및 학교 주변과 연계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학교 측과 교육청의 협조 및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비를 먼저 편성할 경우, 향후 학교 측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역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거나 사업비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번 추경안 삭감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전 절차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안전한 통학로 개설사업은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에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향후 교육청과 학교 측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면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집행부에 교육청 및 학교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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