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대(對) 사우디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2-23 12:45:21

▲ 관세청
[뉴스앤톡]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마침내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됐다.

관세청은 사우디를 포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에 달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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