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명옥 도의원, “굴 종패도 재해보험으로 보장해야”

거제 집중호우로 굴 종패 대규모 폐사…본수하 이전은 보험 사각지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4 12:40:11

▲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도의원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지난 3일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 연안에 대량의 담수와 토사가 유입되면서 굴 종패가 대규모로 폐사한 가운데, 본수하 이전 굴 종패 생산단계가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제는 전국 굴 종패 생산의 핵심 산지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거제 일부 지역에 9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바닷물의 염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일부 굴 종패 단련장에서는 현장 어업인들이 약 80%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종패는 오는 10월께 양성시설에 본수하되어 약 1년간 양성된 뒤 출하될 물량인 만큼, 이번 피해가 향후 본수하 차질과 내년도 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거제수협이 자체 파악한 자료에서도 굴 종패 약 160만 연 가운데 피해율을 약 70%로 추정하고 있으며, 종패 피해액만 약 89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굴 종패는 입식신고 등 피해물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초자료가 부족해 실제 피해 인정과 보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 종패는 본수하 이전 굴 생산의 기초단계이자 향후 굴 생산량을 좌우하는 핵심 생산재다.

그러나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굴의 보험목적물을 ‘양성단계의 양식굴’로 한정하고 보험기간 역시 본수하일부터 적용하고 있어, 채묘·육성·단련 등 본수하 이전 굴 종패 생산단계는 사실상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굴 종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굴 종패는 본양식을 시작하기 위한 ‘바다 농사의 씨앗’인데 정작 가장 기초적인 생산단계가 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고수온에 이어 올해는 극한호우와 저염분으로 같은 종패단계에서 피해가 반복된 만큼 더 이상 개별 어업인이 자연재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굴 종패의 특성상 재해 전 종패 보유량과 피해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보험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종패 생산특성을 반영한 손해평가기준을 마련해 제도가 현장의 생산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지원과 함께 본수하 이전 굴 종패까지 재해보험의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2026년 집중호우에 따른 거제지역 굴 종패 피해조사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굴 종패의 채묘·육성·단련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손해평가기준 마련 ▲굴 종패를 현행 굴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포함하거나 별도 시범사업 품목으로 도입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수산종자 생산단계에 대한 피해의 어업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기준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9월 9일 열리는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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