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운영
기한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면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07 12:20:26
[뉴스앤톡] 울산 남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1일까지 남구 의사당 2층에서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확정신고 도움창구는 20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들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ARS 전화로 확정신고 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변동사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과세자료가 생성되므로 모두채움 대상자는 사전안내문과 이중 납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영세사업자와 유가에 민감한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가능하도록 납세 편의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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