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군민 협조 당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07 12:25:10

▲ 합천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군민 협조 당부
[뉴스앤톡] 합천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하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평상·파라솔 등 불법 점용시설 재설치 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을 이용한 변칙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용객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합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올바른 하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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