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문 채택...‘청정 유구를 파괴하는 공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주민 생명·안전 보호 및 입지 적합성·절차적 의혹 엄정 조사 촉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7 12:30:09
[뉴스앤톡] 공주시의회가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에 반대하며, 사업 계획의 전면 철회와 공주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셨다.
공주시의회는 10. 27.(화)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사업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청정 유구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문에는 해당 부지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공장 가동 시 유해가스와 악취 등이 체류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과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입지 적합성과 절차적 의혹이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사업자에게 공장 건립 계획의 전면철회와 백지화를 촉구하고, ▲공주시에는 입지 제한 저촉 여부 및 절차적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 ▲분지 지형에 따른 환경영향의 종합적 검토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요건 및 불허가 사유의 면밀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지은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청정 유구의 환경과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공장 건립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구의 환경과 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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