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기한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0 12:15:28

▲ 계양구청
[뉴스앤톡]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2,963건, 총 3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13억 원(4.1%) 증가했다. 계양구는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축소 등이 세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자동화기기(CD/ATM),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위택스 접속 증가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행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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