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71억 원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9 12:20:12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 8,533건·67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세액 기준 약 7억 원(1%) 증가한 수치다.
대정읍 공동주택 신축(503세대)을 비롯한 관내 주택의 신·증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온 관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6개소)의 10년 한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종료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납세자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세목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5억 원(132,273건) ▲주택 46억 원(16,260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과 건은 347건에 295억 원에 달해 전체 부과세액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위택스 ▲가상계좌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렵더라도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시청과 읍면동에 징수독려반을 운영해 ‘모바일 전자고지’ 원스톱 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납부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정책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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