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민사 절차 대비 회수기간 132일 단축...강제징수권 확보로 회수율 향상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18 12:20:27

▲ 고용노동부
[뉴스앤톡]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되고, 도급사업의 경우 연대책임 범위가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법원 소송을 통한 민사 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연대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는 국세체납처분 방식이 적용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가압류, 법원판결(집행권원 확보), 경매 등 복잡한 민사절차 진행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 소요됐으나 이제부터는 158일 수준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하청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체불 문제에 대해 상위 도급업체의 책임 의식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회수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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