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높이고 사회안전망 넓힌다

AI 전환, 디지털 마케팅, 고용보험료, 출산급여 등 4대 지원사업 운영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7 12:10:48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출산·폐업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AI·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경영 위기 대응을 함께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AI·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디지털 튜터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초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주문플랫폼 등록 및 관리 ▲키오스크·테이블오더 활용 ▲스마트기기 사용 방법 등이다. 모집 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참여 업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온라인 채널 활용 ▲고객 유입 전략 ▲마케팅 효과 분석 등 심화된 디지털 마케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집은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사업주)을 대상으로, 가입 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해 두 사업을 함께 활용할 경우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출산한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출생 자녀의 도내 주민등록 ▲도내 소재 사업장 운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 발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성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의 지원 내용과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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