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상하반기 최대 1백만 원 지원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29 12:10:32

▲ 무주군청
[뉴스앤톡] 무주군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소상공인안정기금 전액 군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역 내 6개 읍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연 매출 10억 원 이하) 총 9백여 곳에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지원 신청은 10월 1일 시작되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 내역(3개월분)을 제출(기존 신청자는 신청서만)하면 된다.

강미경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은 "하반기에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 7, 8월 3개월분 전기요금의 50%, 최대 5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며

”연간 최대 1백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내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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