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처리 지원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신규 학교관리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
양현모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3-03-31 12:05:44
▲ 울산강남교육지원청
[뉴스앤톡]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는 4월 한 달간 신규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3월 1일 자 강남 지역 신규 관리자가 있는 학교 14곳(초 8곳, 중 6곳)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관리자의 역할, 사안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과 정책 안내,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질의 응답 등이다.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 ‘다풀림톡’을 이용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해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강남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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