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27개소 적발·행정처분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24 11:55:47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383개소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39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며 엄정 대응했다.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66개소, 폐수배출시설 9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21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21개소, 기타수질 오염원 대상시설 175개소 등 총 645개소이다.

적발된 위반사항 27개소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비산먼지 및 소음 분야 등의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총 14건을 차지했다.

공사기간 변경이나 비산·소음 저감조치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시는 해당 사업장에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예방행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관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적 준수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자율 관리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과 청정 환경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한 사후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후 조치를 엄격히 집행했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즉각적인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한 수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배출오염물질 관리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행정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편, 시민 안전과 청정 제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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