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종더리브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1호' 지정

3개월간 홍보·계도 거쳐 12월 14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5 12:00:31

▲ 부천시청
[뉴스앤톡] 부천시는 지난 14일 오정구 원일로 43에 위치한 원종더리브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1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원종더리브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는 흡연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이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2월 14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계도기간에 단지 내 금연 표지판과 현판을 설치하고 입주민에게 금연구역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해 금연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입주민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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