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9월 재산세 토지·주택 2기분 납부 안내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4 12:00:18
[뉴스앤톡] 인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등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 정기분 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대지·잡종지 등 토지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 1기분은 지난 7월 부과됐다.
특히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태양광시설이 설치됐거나 지목이 변경된 토지,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만료된 임야 등은 과세구분이나 적용 세율이 달라져 세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또 농어촌민박의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경숙 인제군 세무회계과장은“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내용과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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