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해복구에 따른 주민등록 방문사실조사 기간 연장

수해복구 전념 위해 11. 23.까지 방문조사기간 2주 연장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4 12:00:20

▲ 거제시청
[뉴스앤톡]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의 주민등록 방문사실조사 기간이 당초 9. 8. ~11. 9.에서 9. 8. ~11. 23.로 2주 연장된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들의 실거주사항과 주민등록된 정보의 일치여부를 매년 1회씩 확인하는 제도이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8. 15. ~18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해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기간이 2주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임시 주거지로 대피한 시민들이 아직 자택에 복귀하지 못한 점, 이·통장 및 공무원의 수해복구 참여로 일부 면·동에서는 방문조사가 9월에 즉각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현실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방문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면동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11월 23일까지 상황에 맞게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반면 피해복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9월에 방문조사가 가능한 면·동의 경우, 방문조사 기간의 일괄 연장이 자칫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앞서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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