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합동 단속
23~24일 6개 반 12명 투입해 병천천 등 주요 하천 실태 파악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3-24 11:40:11
[뉴스앤톡] 천안시가 하천과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천안시는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전면 정비’ 방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하천과, 산림휴양과, 구청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 6개 반 12명이 투입돼 현장 점검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수천, 병천천(군단천), 원성천(유량·상암천), 마검천, 만일천, 입장천 등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이다.
시는 매년 여름철 물놀이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 발생하는 평상·그늘막 설치 등 고질적인 불법 점용과 무허가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천안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천 공간을 무단 점유해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재해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항은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해 신속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하천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은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