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대상 노무·인권·안전교육 실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07 11:25:12

▲ 2025년 노무교육
[뉴스앤톡] 서귀포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농가(고용주)대상 노무·인권·안전 교육 등을 5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토평동 소재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 3층 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인권보호 내용의 노무교육과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행정 절차 안내 등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마련하여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촌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농산물 파종기·수확기에 단기적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E-8 비자, 최대 8개월 체류 가능)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들이 다문화 이해, 법적인 행정절차 이해로 농업현장에서 근로자와 농가주들이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농업 현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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