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없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나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07 11:25:14

▲ 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포스터
[뉴스앤톡] 서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올바른 구급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언‧폭행을 넘어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을 지연시키고, 다른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산소방서는 구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내 CCTV 운영 ▲폭행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대응 ▲피해 구급대원 보호 및 사후관리 ▲시민 대상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정당한 현장활동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사람들”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결국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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