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공개모집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07 11:25:17

▲ 의정부시청
[뉴스앤톡]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2023년 5월 17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4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서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중고) 또는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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