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31 11:25:46
[뉴스앤톡] 수원시 권선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약 4,100대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9월 부과분은 2026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유 자동차 사용분이며, 자동차 배기량과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산정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운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스마트폰에서 즉시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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