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08 11:30:24

▲ 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뉴스앤톡] 동두천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3,373원)가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 관련 서류는 부와 모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 또는 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월 25만 원의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신청률이 낮아 동두천시 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청소년부모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라며, 부모이면서 동시에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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