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도시 구현

시,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2026년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3 11:25:16

▲ 전주시청
[뉴스앤톡]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26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다. 단,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과 사업 내용(벽보·전단지 수거)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올해 보상제 사업량을 축소·조정했다.

현수막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청 현장단속반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골목길 등 정비취약지역을 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노인일자리 등 기존 정비 체계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참여자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높은 곳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활동을 피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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