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양현모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4-05-23 11:30:35

▲ 의정부시청
[뉴스앤톡]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내 블록지번 등 총 5만1천6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전년 대비 평균 0.49%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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