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조사
7월 31일까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 대상…이용 목적 이행 여부 확인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13 11:20:18
[뉴스앤톡]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인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이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년에서 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36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227필지 ▲사업용 71필지 ▲농·임업용 60필지 ▲복지·편익용 5필지 ▲기타 2필지다. 다만,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여부 ▲사업용 토지는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농·임업용 토지는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85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29필지에 이행명령을 통지했으며, 이후 이행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기적 거래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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