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12월 31일까지 읍·면·동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최대 70만 원 지원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23 11:15:07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문
[뉴스앤톡] 제주시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아동 ▲다자녀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여름철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가상카드 방식으로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겨울철 바우처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이용자 중 가구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세대는 자동 재신청돼 별도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중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읍·면·동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폭염과 한파,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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