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튼타임 지켜주세요”...서산소방서,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소방 출동로 확보는 ‘선택 아닌 필수’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29 11:15:13
[뉴스앤톡] 서산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긴급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막는 차량은 밀어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으며,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유리창을 파손한 뒤 소방호스를 통과시키는 등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이 강제처분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시민들은 평소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좁은 골목길과 공동주택 진입로의 소방차 통행 공간 확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단 몇 초 몇 분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소방차 통행로와 소화전 주변을 항상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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