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신고 접수
8월 31일까지…30일 이상 휴업·폐업·미분양·미임대·주거 전용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06 11:20:28
[뉴스앤톡] 제주시는 2026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오는 8월 31일까지 사전 접수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가운데,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휴업·폐업·미분양·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시설물이다.
신고는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공실 또는 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시설물의 미사용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는 휴·폐업 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법원 판결문 등이 있으며, 주거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 있다.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시설물의 소유자는 감면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했더라도 다시 신고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미사용·주거용 신고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실제 사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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