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적극 독려
100㎡ 이상 1층 일반·휴게음식점 의무…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06 11:20:41
[뉴스앤톡] 제주시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음식점 재난 발생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와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의무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사고 발생 시 대인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 만료일 이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 만료 예정 업소와 신규 영업자, 지위승계 업소 등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영업자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영업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규 가입이나 갱신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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