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생애 최초 1회 1,000만 원 지급…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 뒷받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07 11:15:12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장기 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한 뒤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해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이며,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지원 주택 입주, 취업 등의 사유로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7명에게 총 7,000만 원을 지원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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