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1 11:15:09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31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와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접근권, 이동권, 안전권 등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제안이유에도 공공건축물을 기획·설계 단계부터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하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은 최종현 의원이 지난 7월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질적 적용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최종현 의원은 당시 건축 완료 후 시설을 개선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권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종현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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