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아이들 ‘건강한 성장’ 지킨다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집중 서류 제출기간(1차) 운영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09 11:20:18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부터 30일까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집중 서류 제출 기간(1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상담·전문치료로 이어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과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입원비 별도 최대 300만 원)이며 발생한 진료비의 90%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10%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와 보호자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연 3회 치료비 서류 집중 제출 기간이 새롭게 운영되며 심리상담센터 등 비의료기관 치료비와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먼저 정서회복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정서회복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용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치료비 신청 서류는 연 3회 집중 접수 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번 1차 접수에 이어 2차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3차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인 부담금과 보호자 온라인 교육 이수 등 변경된 사항이 있는 만큼 안내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뒤 집중 서류 제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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