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42억원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4 11:20:17
[뉴스앤톡] 대구 동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6천여건, 542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0.6% 증가했으나, 주택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연장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동구청은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및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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